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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시험은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이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현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로스쿨은 이미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입학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로스쿨 장학금 비율은 전액 기준으로 평균 39%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입학 자격만 갖추면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 특별전형에서 총 정원의 6%인 126명을 선발했다고 제시했다. 또 2008년 기준 사립대학의 평균 전액 장학생 비율은 16.2%인 데 반해 2009년도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 전액 장학생 비율을 39%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립대학에 비해 2.4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 졸업생의 80% 이상이 변호사시험에 통과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은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응시자의 80% 이상이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며 "총 정원이 2000명으로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 3년간 법률이론 및 실무를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학생들을 굳이 탈락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기본법 위주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 분야의 강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현재 변호사시험법안은 합격률에 대한 법률상의 기준 없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를 5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과목과 관련해서는 "정부법안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비해 세부과목수가 더 많아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험 과목 수가 많으면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변호사시험 준비에 더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김건식 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시험법안 (국회) 부결로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의 재판(再版)이 되는 것 아니냐며 학생들이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막고 로스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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