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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는 2일 논란을 빚고 있는 연쇄살인 용의자 강아무개씨 얼굴 공개문제와 관련해 "일반범죄는 공개하고, 흉악범은 공개하지 못하는 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얼굴 공개는 언론사가 자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과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이 충돌하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형법 309조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는 "강씨가 10대 어린 아들 둘이 있는데 사진까지 공개됐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인격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런 점들까지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인식 등으로 볼 때 사형제를 폐지하면 강력범죄가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는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사형제 폐지 주장의 근거는,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점과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번 강씨 사건처럼 명백한 경우에는 오판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희생자들의 생명도 생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 변론을 맡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신동아의 미네르바 K모씨 보도와 관련해, "이는 미네르바 박씨에 대해 엄청난 인격적 모독"이라며, "신동아가 해명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고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구속된 박씨는 도망의 염려가 없고, 기소 근거인 전기통신기본법도 위헌"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기서남부 연쇄살인, #박찬종 , #미네르바 ,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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