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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 (이사장 박성효, 원장 이진옥 이하 대전TP)에서 지난 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며 자격조건에 미달된 지원자를 상당수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시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TP는 지난 해 2월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조직이 확대 개편 된 이후 첫 실시된 직원 공개모집에서 '불법 아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TP 경영지원실에서 지난 해 5월 공모를 통해 선발한 직원 중 자격조건 미달자는 현재 4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공모 필수조건인 학력에 미달하거나 전공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주파센터 4급 팀장에 최종 합격한 A 씨는 카이스트 학사 취득자로 최소 요구학력인 석, 박사 취득자가 아닐 뿐더러 우대사항인 대기업 과장급 3년 이상 근무자도 아닌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역사업단 5급 과장에 채용 된 B씨도 학사학위 취득자로 요구학력인 석사학위 취득자가 아니며, 대기업 과장급 경력 또한 조건에 모자랐다.

 

바이오센터 7급 사원직에 합격한 C씨는 충북00공고 출신으로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가 아니며, 대기업 근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봇센터 7급 사원 직에 합격한 D씨는 요구 사항인 로봇전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기업 근무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처분결과 통보를 통해 '학력 또는 경력이 미달되는 자들임에도 이들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최종합격에 이르게 함으로써 공개경쟁시험의 근본인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다'며 '주의' 조치를 취했다.

 

대전TP는 07년 자체 승진도 자체적으로 작성된 '승진임용후보명부'가 없자 다면평가없이 근무평정만으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해 당연히 승진심사에 포함돼야 할 직원이 탈락된 것이 밝혀져 이 또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전시 감사관실의 이같은 처분은 만사의 기준인 인사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전시 감사관실은 대전TP에 지난 해 1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감사인력 10명을 투입해 지난 2006년부터 업무처리 전반에 관해 총괄감사를 벌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대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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