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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4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의 정모(60)회장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또 다른 정모씨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잠적한 정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1개월여만인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은신 중인 정씨를 붙잡아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씨를 대상으로 받은 돈에 대한 용처 및 비서 정씨 외에 다른 곳에서도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그동안의 도피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천지청 한승철 차장검사는 "정씨가 비서 외에 다른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서 정씨는 이 업체로부터 20억원을 받아 4억4천100만원을 정 회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G사는 석유 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전국의 피해자 7천여명으로부터 1천3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정 회장에게 접근,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의 핵심 관계자 5명은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 회사 사장은 현재까지 도피중이다.

 

`명사랑'은 `MB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단체이며, 지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해 왔고 정 회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내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ngsun@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태그:#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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