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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처리방침을 이르면 7일 결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8월 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영장발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18대 총선사범 공소시효일(9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와 영장 발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 문 대표를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직전까지 최대한 기다려본 뒤 최종적인 처리방침을 밝힐 것"이라며 "여전히 문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할 부분이 있지만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모 전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난에 봉착한 창조한국당과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는 이 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는 언질을 주고 이 전 국장을 통해 "당채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국장을 문 대표와 공범관계로 보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효력정지 조항을 적용해 문 대표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공범관계 논란을 우려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과 이 전국장은 이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로 지난 7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선거법 위반 2년, 공.사문서 위조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문국현, #이한정, #공천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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