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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발행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복권 수익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해,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복권위원회가 복권판매로 거둬들이는 수익금은 지난 해에도 2조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액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복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권수익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른 재원과 분리 회계처리 해야하는데도 복권발행 참여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 발행기관들 복권수익금 사용내역 '베일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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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권위원회를 통해 복권발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건설교통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림청 등 총 10곳.

복권 판매로 거둬들이는 수입금은 지난해만 2조 3770억여원에 달했다. 이 중 7387억7800만원이 법정배분, 공익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들 기관에게 돌아갔다.

▲건설교통부(국민주택기금) 4610억 28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407억 74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336억 700만원 ▲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2억 7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금) 205억 9500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8억 3100만원 ▲산림청(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89억 43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38억 8700만원 ▲지방자치단체 559억 53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특별회계) 559억 5300만원 등이다.

이혜훈 의원이 복권 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기관들이 복권위에 제출한 '2007년 기금결산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현행 법에 명시된 구분계리(다른 재원과 분리해 회계처리함) 원칙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익금 잔액 여부도 확인할 길 없어... 실제 반납 기관 한 곳뿐

기관들이 복권 수익금을 불투명하게 회계처리하다보니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수익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현행 복권기금운용 관리규정은 복권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돼 불용액(예산 중 쓰이지 않은 돈)이 생기면 그 사유를 밝히고 금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배분받은 기금의 잔액을 반납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 곳 뿐이었다.

복권발행사업은 옛 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 등 10개 기관이 따로 시행해오다 복권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04년 출범한 복권위원회가 통합·운영해오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복권기금을 만들고 복권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복권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런데도 복권발행 10개 기관들은 결산서상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복권 수익금사업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복권위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이후 근로자복지공단을 제외하고는 복권 수익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례가 없다"며 "복권위는 불용액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회계상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태그:#복권수익금, #복권위원회,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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