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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홍정규 기자 =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검문에 나선 목포해양경찰서 박경조(48) 경위를 숨지게 한 중국인 선원 11명이 전원 구속됐다.

 

목포해경은 중국선적 17t급 유자망 어선의 허신취안(河新權.36) 선장을 비롯한 선원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와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이날 허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는 "중국 선원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11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 선원들은 "허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전원 둔기나 흉기를 지니고 있다가 해경이 접근하자 저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단속을 위해 배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박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선원 3명 가운데 2명은 박 경위를 바다 쪽으로 밀쳐내고, 1명은 배에 있던 삽으로 3∼4차례 박 경위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어선은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사는 허씨가 선주 겸 선장으로, 국적이나 선명이 표기돼 있지 않다.

 

chogy@yna.co.kr

zhe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불법조업#중국어선#박경조#해경살해#배타적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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