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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한정(57)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37) 전 재정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한정 피고인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추천경위, 송금경위 및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당한 점 등에 의문에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나중에 당 사랑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이 채권은 채권증서에 불과하고 채권의 성격을 갖췄다고 범죄혐의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18대 총선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국장에 대해 "비상근 당직자이기는 하나 당 재정국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한정 피고인과의 형 균형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여부와 관련없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 의원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로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을 지난 7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천헌금'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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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국현, #이한정,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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