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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약점을 잡아 기사화하겠다며 협박해 상습적으로 거액을 뜯어낸 일간지 기자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8명의 언론인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4일 오후 공주 일대 골재채취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개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골재채취 현장을 돌며 약점을 잡아 기사화하겠다고 겁을 준 뒤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중 L씨는 지난 2004년부터 모두 24회에 걸쳐 4200만원을, 또 다른 신문의 L씨와 K씨는 16차례 동안 64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업체들은 경찰수사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돈을 뜯긴 사례를 경찰에 모두 진술했는데 수 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3명만 구속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수사를 축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8명 기자, 같은 혐의로 보강수사중"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지난해를 비롯 여러 차례 피해 상황을 신고했지만 그 때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같은 혐의로 8명의 기자에 대해 보강수사가 진행중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에도 기사 무마 명목으로 공주 골재채취현장에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언론사 기자 K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공주지역에는 6월 현재 육상골재채취업체 13곳을 비롯 모두 21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의당면과 사곡면 등 4곳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주경찰서#언론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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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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