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앞으로 남의 명의를 훔쳐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책임은 카드회사가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9월 또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책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여신전문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위 '인허가'기관에서 금융위 '등록'기관으로 확대돼 할부사, 신기술회사, 리스사 등으로부터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비금융회사의 상품권 발행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카드회사가 선불카드를 발행할 때 발행액의 3%를 공탁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여전협회에 제·개정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을 제·개정할 때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조세일보는 국내 유일의 '리얼 타임 조세 전문 웹진'입니다. 매일 매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기사를 뉴스 당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세정가에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oseilbo.com을 클릭하세요. 기사 송고 담당자: 손경표(직통 없고 대표전화만 있다고 함)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