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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 하나 없는데 나라 전체가 실체 없는 광우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두려움과 공포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고 해 촛불민심을 맘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여성들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회수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래지어 끈으로 목매달아 죽을까 봐 브래지어를 회수했다는 것인데 오 목사의 논리로 묻고 싶습니다(동일 선상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 지금까지 브래지어 끈으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에 이런 희한한 인권유린을 하는 것입니까.

브래지어 끈으로 목매 죽은 사람 몇 명인데?

매스컴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고 모(27·회사원)씨 등 여성 5명을 유치장에 가두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던 것. 거부하는 피연행자들에게 경찰은 "브래지어 끈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벗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끝까지 거부할 수 없어 수감된 40여 시간 내내 브래지어를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이어 16일 마포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에게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습니다. 거부했지만 "규정상 자살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 결국 이 여성도 브래지어를 벗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해명에 따르면,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비,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중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브래지어는 자살위험이 있는 물품도 아니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연행된 사람들은 48시간 내에 구금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도 없다"며 "경찰이 '규정'과 '자해위험'을 운운한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성희롱 올림픽?

요샌 올림픽 얘기가 아니면 말이 안 되나 봅니다. 한겨레(8월 20일자)가 적시에 한 그림 그렸습니다. 오륜마크가 선명한 공안올림픽에서 '성희롱종목'이라고 쓰인 단상에 오른 경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브래지어를 움켜쥔 채 얼굴 한 가득 웃음이고 입은 찢어져 운동장만 합니다.

'10년을 별러왔어'라며 여성 피연행자 속옷탈의가 그간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하기라도 한 듯한 태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는 MB의 모습은 무척이나 감동적인 수상 장면을 지켜보는 보스의 모습입니다.

경향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X새'라는 제하에 전투복을 입은 경찰 선수가 장대높이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손에는 브래지어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국민사냥마일리지'라는 경찰진압봉을 들고 있습니다. '여성속옷탈의 강요 성희롱'이란 종목의 장대높이뛰기이군요.

장대높이뛰기의 높이막대에는 '공권력남용, 인권침해'란 가로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높아도 너무 높이 뜁니다. 가로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습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습니다. "기고만장…,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라며….

서울이는 경찰이 '나도 할 말 있다'는 제하에, 성희롱하다 잡혀온 두 피의자를 심문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다그칩니다. "불어! 브래지어 벗겼잖아" 그러니까 성범죄 피의자가 대답합니다. "생명보호 차원이라니깐요… 내 참…" 어찌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말씀과 그리 닮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인천(8월 20일자)이도 완전무장한 전투경찰이 진압봉으로 '촛불여성 탈의강요' 브래지어를 돌리며 뜁니다. "사랑해 비너스"라고 말하며 뛰는 곁에서 여성들이 무안해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당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경찰은 희희낙락 좋기도 한가 봅니다.

지난 2003년에 개정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정밀검사 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를 입은 후 검사할 수는 있지만 검사가 끝난 후 돌려주어야 합니다. 40여 시간이나 돌여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외표검사 시에도 '여성유치인의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브래지어를 제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브래지어를 위험물이라고 판단한 경찰의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묻습니다. 공안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브래지어 벗기신 것은 아니지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요약)
유치인 신체검사에 관한 조항(제8조)
(1) 신체검사의 판단(제7조 3항, 제8조 4항)
- 입감의뢰자(사건담당) 는 개정 출입감지휘서에 사고위험성·질병유무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알리도록 함
- 유치보호주무자(야간은 상황(부)실장)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
(2) 신체검사 방법
- 외표검사 : 겉옷을 입은 채로 육안 및 촉수검사
- 간이검사 : 속옷을 입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 의사에 따름)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 검사
- 정밀검사 :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 착용(반드시 착용) 후 정밀검사
※ 외표·간이검사 대상자가 위험물을 은닉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할 수 있으며, 사전·사후보고에 충실하여야 함
(3) 주의사항
- 신체검사는 반드시 신체검사실내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는 탈의막 안에서 옷을 벗도록 함
- 촉수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손등을 사용할 것
- 부당한 신체검사 지연 또는 굴욕감 주는 언행 등 금지
- 외표검사 여성유치인의 브래지어가 위험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브래지어를 제출받지 않도록 함
- 유치인 보호관 배치시 사전관계규정 숙지와 여성유치인보호관 없을 경우 여성경찰관에 대한 신체검사 등의 방법 등 교양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blog.godpeople.com/kimh2, http://blog.daum.net/kimh2 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찰, #속옷탈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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