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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판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판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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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본격 시행한다.

안양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 연내에 준공하는 호계동 삼신아파트, 안양1동 청원아파트, GS백화점, 고합사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건축물은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자원·생태환경 등 5개 분야 44개 항목을 대상으로 준공검사 3개월 전에 전문기관에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는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주택정비구역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시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시 예비인증을 거쳐 준공 3개월 전에 본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2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창고나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2천㎡ 이상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새집 증후군, 에너지절약설비, 조경 및 녹화 등 공사비 부담과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설계 및 시공을 권장할 계획이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비용이 5∼10% 가량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와 패널티 통해 '친환경 건축물' 유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의왕시 공공시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의왕시 공공시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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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 시행중인 의왕시 사례
전국 지방자체단체로는 경기 의왕시가 처음으로 공공부분에 친환경인증제를 의무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이를 민간부분에 까지 확대 시행하고 나서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과 색채경관 도입, 녹색사업 추진 등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의왕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 시행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 공용청사로는 전국 최초로 2006년 2월 오전동사무소가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후 공용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청사 건축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의왕시 '오전동사무소'가 2006년 2월 인증을 받은후 부곡동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아름채복지회관 등 5개 공용 건축물로 늘었으며 중앙도서관, 고천동사무소, 문화복지타운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 추진중에 있다.

특히 시는 2004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건축물제도를 도입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연면적 2천㎡ 이상 공공건축물 등은 의무화하고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44개 항목중 24개 항목 이상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이용.교통(11항목), 에너지자원.환경(15항목), 생태환경(6개항목), 실내환경(6개항목) 등 4개 분야를 심사하여 120점중 85점 이상을 받는 건물에 대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하고 기준치를 밑돌 경우에는 재시공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다.

의왕시는 기준치를 밑돌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재시공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반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공공기관 입찰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하고 보전해 줌으로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건강을 정책의 우선과제로 채택해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나서 오는 9월께 WHO 인증을 받으면 10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건축물의 친환경·에너지 평가 등급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국내에선 자치단체로는 처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의왕시가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중이고, 서울시는 '친환경건축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친환경·에너지기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최고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에너지진단비용 일부 지원,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상향 조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인천시는 기존 건축물도 에너지 절감률이 높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에너지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방침이며 또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은 시공사·설계사·감리사가 인천지역 사업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주는 독자적인 기준을 구상중이다.

반면 친환경·에너지기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용적률을 5% 정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페널티를 적용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나 규제로 인식할 수 있어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이 인간. 자연과 공생하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건축물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여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로 인증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그 대상을 2002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03년 주거복합 건축물 및 업무용 건축물, 2005년에는 학교로 확대하고, 2007년 9월부터는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 추가했다. 인증제도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예비인증, 준공전에 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일조권,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폐기물최소화, 자원의 재활용, 수자원 절약, 지구 온난화 방지, 녹지축 조성, 생물 서식 공간 조성, 실내환경 조성, 노약자 배려 등 수십가지 평가항목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태그:#친환경건축물, #의왕,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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