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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2일 밤 11시 45분]

 

사과방송 방영... MBC 노조 "경영진 상대로 싸우겠다"

 

MBC가 결국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PD수첩> 관련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아들여 12일 밤 <뉴스데스크>가 끝난 뒤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MBC는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며 사과방송을 시작했다.

 

사과방송에서 MBC는 방통위 결정대로 MBC-TV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 방송이 여섯 가지 오역이 있고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했다며 사과했다.

 

사과 방송을 막으려던 MBC 노조 측의 노력은 실패했다. 조합원들은 사과 방송이 나갈 예정인 MBC 주조정실과 사내 스튜디오를 다 막았지만, MBC 경영진은  MBC 계열사 라인을 통해 사과 방송을 내보낸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성제 노조위원장은 "앞으로 엄기영 사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싸울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모든 노사관계 파탄이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사과 방송에 반대하며 항의 농성중이던 MBC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사과 방송이 나간 뒤, 여의도 MBC 본사에서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MBC 노조는 MBC 경영진의 전격 사과방송에 대해 13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1신 : 12일 오후 6시 55분]

 

MBC 경영진, <PD수첩> 사과방송 받아들이기로

 

 

MBC 경영진이 < PD수첩> 관련 사과방송을 전격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1일 통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에 승복, 12일 밤 사과방송을 내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사내에는 일촉 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MBC 노조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사과방송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비상대책위로 전환했으며, 이날 오후 5시 확대간부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또한 사과방송 저지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엄기영 MBC 사장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 결정을 설명하고 확대간부회의 추인을 받은 뒤, 밤 11시 이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과방송을 내보낸 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사과 방송'을 <PD수첩> 정규 편성시간에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2일(화) 밤엔 올림픽 방송 때문에 <PD수첩>이 정규 편성에서 빠진 상태여서 애초의 방송 시간인 이 시간에 사과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 "사과 방송하면 오늘로 노사 관계 끝"

 

이에 대해 박성제 노조위원장은 "전 조합원에게 사과방송 제작이나 송출 지시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사과 방송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제 위원장은 "<PD수첩>과 시사프로에 대한 압력에 경영진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왔는데, 사과 방송을 한다면 오늘로 노사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과방송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부에서는 "주조정실 점거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설이 나왔지만 "방송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또 박 위원장은 "경영진에겐 국민의 알권리를 옹호하느냐 아니면 정권과 타협하느냐 하는 선택의 길이 있었다"며 "경영진이 계속 '방통위 최종 결정문이 오면 판단한다'고 해서 '굴복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과 방송이 회사를 위하는 것으로 본다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과 방송은 조중동이 주도한 여론에 결국 굴복하는 건데, 그렇게 국민 신뢰 잃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아느냐"고 강조했다.

 

노조원들은 MBC 본사에서 농성까지 불사하며 12일 밤 MBC 경영진의 사과 방송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MBC에 '방송심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통지'를 11일 발송했다. 이 통지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 10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결정 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이행결과를 (붙임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고 명기했다.

 

방통위 결정사항에 따르면, 사과방송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본방송 직전 1회 고지"로 "조치 내용을 4개의 전면화면(#1, #2, #3, #4)으로 나누어 음성과 자막(푸른 바탕, 흰 글씨)으로 방송하라"고 통보했다. 사과방송을 결정한다면 MBC는 방통위가 통보한 그대로 사과방송을 내보낸 뒤, 방통위 결정사항 이행결과를 양식에 맞춰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다음과 같은 사과 방송 문구를 통지했다.

 

"㈜문화방송은 MBC-TV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 방송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이…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MBC는 세 번째 화면 전면에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습니다"고 밝히게 돼있다.

 

사과방송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방송입니다"라고 끝맺도록 방통위는 통보했다.


태그:#MBC, #PD수첩, #사과방송,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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