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당이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6일 당 소속 의원 12명과 함께 일간신문 사업자가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에 발행부수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문 독자 및 광고주의 입장에서 기업들에게 각 신문의 발행부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신문 광고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부수 공개는 신문업계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제정된 신문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당해법인의 결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신발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위반시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신발위가 신문사들의 정확한 발행부수 파악을 위해 2006년 5월 31일까지 신문용지 입출고와 용지 및 잉크 사용량 등을 신고할 것을 요청하자 <조선일보>는 "정부가 왜 사기업의 '경영기밀'을 파악하려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2002~2003년 <조선> 발행부수 부풀린 ABC협회는 공정성 시비 휘말려

 

사단법인 한국ABC협회가 일부 신문들의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7월 9일자에 따르면, ABC협회는 2001년과 2002년 <조선>의 유료부수를 실제 조사결과보다 부풀린 일도 있다고 한다. 2003년 <조선>은 ABC협회의 '2002년 ABC 공사보고서'를 근거로 "<조선>이 발행·유료부수 모두에서 1위로 인증받았다"고 자화자찬식 보도를 하기도 했다.

 

더구나 ABC협회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 5~6월 <조선>의 발행부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선> 부수조작 건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책 실무팀 차원에서만 조사했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자료 신고와 검증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검증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사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김재균 의원은 "현행 신문법의 관련 규정 미비로 신문 발행부수가 제대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최근 몇 년간 ABC협회가 신문부수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신문이 일부이고 게다가 발행부수 미공개가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형편"이라며 "발행부수 공개 의무화로 신문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 질서와 환경이 조성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기정·김동철·김영진·김종률·노영민·문학진·유선호·이용섭·전병헌·천정배·최문순 의원이 참여했다.


#김재균#신문발행부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