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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이천물류센터 붕괴로 사망 9명과 부상 5명 그리고 2006년 7월 안양천 제방 유실로 안양동 일대 침수. 2007년  4월엔 소록교 붕괴로 사망 5명과 부상 7명"

 

감사원이 부실공사로 이같은 인적·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15개 기관은 21개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입찰에 참가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정선군 등에선 뇌물공여 등으로 정당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입찰 기회를 줬다.

 

감사원은 4일 "부실공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건설관련 법령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행정처분과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의 필요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물론 입찰참가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의 계약이나 입찰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대문구 등 15개 기관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에 8개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13개 건설업자는 총 138건의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등 영업활동을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

 

특히 지난 2006년 7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 건설업자는 영업정지기간 중 무려 47건의 공사입찰에 참가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정 영업정지기간을 6개월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기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감경을 해도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3월과 4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 중 3개 건설업자에는 임의로 영업정지 2개월만 처분했다. 다른 건설업자에 비해 특혜를 준 것.

 

감사원은 "특혜를 받은 사업자 중 1개 업체는 추가 감경된 1개월 동안 53억2500만원이 걸린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건설업 행정처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선군과 고성군 그리고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는 공사 감독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법원재판에서 드러난 4개 건설업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데도, 제 때 제재하지 않아 이들 업체가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질서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며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건설업자들은 모두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였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태그:#건설업,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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