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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시각 현재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과 일부 의원들이 낸 개정안을 절충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비롯한 33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잠시 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생명윤리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현재로서는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난자매매를 합법화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천주교회는 현 정부가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총무이자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인 이동익 신부는 15일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현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 신부는 "법사위에 상정된 이 대안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와서 통과된 시기가 2008년 2월 26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이처럼 "2년 가까이 준비한 생명윤리법안이 정권이 바뀐지 하루만에 폐기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난자 제공 여성에게 지급되는 실비 보상 명목의 150만원에 대해  사실상의 난자 매매 대금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부는 "황우석 박사가 2004년도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있어서 난자를 기증한 사람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150만원이었다"며 "그에 대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최종보고에서 난자매매라고 규정했고 윤리규정을 어겼다고 발표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신부는 "15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많은 돈이 될 수도 있다. 황우석 박사 연구에 난자를 기증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평균 나이가 24.7세였는데, 대부분 돈이 필요로 했던 학생들이었다.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여성들에게 난자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가난한 여성을 더욱 슬프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신부는 "며칠밖에 남지 않은 17대 국회가 서둘러서 이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계 등과 함께 악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새 정부가 윤리문제마저도 너무 실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고 "많은 규제들을 푸는 건 좋은데, 그런 규제들을 풀수록 윤리문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태그:#이동익, #박재완 ,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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