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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국내에 봉송될 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는 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진씨의 변호를 맡은 임통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7분부터 1시간 10여분간 서울동부지법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진씨는) 피의사실을 다 인정한다. 본인 자체는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지켜야 하는 데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한국법을 어긴 건 잘못했고 문제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 한다"며 영장심사시 진씨가 진술한 내용을 대신 전했다.

 

   진씨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복잡…복잡합니다"라고 머뭇거리며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말로 "많이…많이…미안…"이라고 더듬더듬 대답하다가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진씨와 임 변호사를 비롯해 중국대사관 조등우 영사가 동행 했으며 중국어 통역문제로 진행이 일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영사는 법원을 나서면서 대사관 측의 중국 유학생 시위 지원보도와 관련해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그런 경우는 문책해야 한다. 그런 보도는 한국 언론매체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불법행동은 안 되지 않나"라면서도 "99%정도 좋은 장면은 보이지 않고 일부 나쁜 장면만 많이 나간 것 같다. (한국)매체도 좀 정확하게 보도해줘야 한다"고 국내 언론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다.

 

   진씨는 올림픽 국내 성화봉송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2시∼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를 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1일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장심사는 이 법원 최봉희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으며 이날 오후 늦게 진씨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성화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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