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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9일 투표에 참여하고 받으신 '투표확인증' 사용기간이 바로 4월 30일까지입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사용기간 때문에 저도 '투표확인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투표확인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여, 만나는 친구들에게 '투표확인증'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었더니 열에 아홉은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갈 때 사용하려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대부분 투표확인증 사용기간이 4월 30일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월 9일 날 투표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청 주차장서도 혜택 못 받는 '투표 확인증'

여기에 사용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는 곳 중에서도 '투표확인증' 사용을 거절 당했다는 불만이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수십 건 올라와 있다.
▲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선관위 홈페이지 여기에 사용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는 곳 중에서도 '투표확인증' 사용을 거절 당했다는 불만이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수십 건 올라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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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등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많이 나가는 5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하더군요. 어떤 분은 "오늘이라도 어디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냐"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투표확인증'에 대해 시민들 첫 번째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표확인증'을 사용하여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 마산, 창원 지역의 경우 도립,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인근 도시에 있는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투표 당일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투표확인증'을 직접 이용해 본 지인은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마치 '미끼 상품권' 같더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가족 단위로 방문하게 되는데, '투표확인증'을 지참한 본인만 할인해주는 것은 꼭 마케팅 차원에서 남발하는 미끼 할인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족 중에 투표권 있는 유권자가 받아 온 '투표확인증'만으로 투표권이 없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투표확인증'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거일에 임박하여 준비하였고, 행정기관과 협의 기간이 짧았으며, 입장 수입 감소를 우려한 해당 시설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 게시판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했지만, 막상 투표확인증을 내자 이런 저런 핑계로 '주차료 할인'을 거절하더라는 불만도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황아무개씨의 경우 "구청 주차장에서도 안 받아주더라", 천아무개씨, 김아무개씨의 경우 "공영주차장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찜질방 할인권이나, 프로야구 입장권은 어떨까?

 '투표확인증'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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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인권을 활용할 곳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 지역에는 경복궁을 비롯한 5대궁 입장료 할인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하여 '투표확인증'을 이용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었고, 개선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신선한 발상이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이라면 다소 예산 부담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선거 때도 투표확인증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영화관 할인권, 나이든 분들은 찜질방 할인권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프로야구 입장권, 프로축구 입장권과 같은 스포츠경기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가자들에게 '덤'으로 '혜택'을 주고도 '욕'은 욕대로 먹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하는 날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즐기는 것은 참 얌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네티즌의 주장처럼 투표하라고 쉬는 날이니 만큼, 직장에 선거확인증을 제출해야만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창원 KBS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시민기자 칼럼으로 방송하였던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태그:#투표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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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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