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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확인증' 제도가 실제 할인혜택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황당해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조정흠(36)씨는 9일 낮 일찌감치 투표를 마친 뒤 '투표확인증' 할인혜택을 받을 겸 어머니와 아내, 아이 등 가족과 함께 창경궁을 찾았다가 뜻밖의 퇴짜를 맞았다.

 

   창경궁 관리사무소가 "서울시내 고궁은 투표확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며 무료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할인혜택 홍보를 듣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투표확인증을 쓸 수 없다니 황당하다"며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쇼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쾌해했다.

 

   이날 창경궁 입구에는 A4용지에 「창경궁은 투표확인증 소지자께서 무료관람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안내문 한 장만 달랑 붙여져 있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 제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받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 국ㆍ공립시설 이용료를 최대 2천 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지만 시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와 달리 할인대상 시설과 기간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각 투표소에서 나눠준 투표확인증에는 이달 말까지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능원 등을 할인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은 선거일인 9일에만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고궁은 아예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경우 할인대상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마친 뒤 가족과 함께 서울시내 고궁을 찾았던 시민들은 "할인혜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거나 자비를 내고 고궁에 입장해야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상 명시된 할인혜택 대상이 '국공립시설'에 한정된데다 고궁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박물관 할인기간이 선거 당일로 제한된 이유는 협의과정에서 해당 부처에서 난색을 표해 어쩔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생 백시원(24.여)씨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애쓰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인할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한심하다"며 "투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가 굳이 이런 식으로 보상책을 내놔야 하느냐"며 씁쓸해했다.

 

   kbj@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투표확인증,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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