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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 이하 한국위원회)’는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위원회’는 본래 행정안전부에 등록 하고자 담당자를 면담하였으나 담당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선례가 있고, 사업내용이 일본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으니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권고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의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외교부 등록이 적절치 않다고 회신하면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첨부자료 4월 2일자 공문 참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은 제2조 정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정의하고 제3조(기본방향)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외교통상부는 등록 요건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거나, 등록 요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등록절차를 밟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어야 했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만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단체로 2006년 동경에서 대규모 야스쿠니 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하였으며 2006년 서울과 2007년 뉴욕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한겨레21>과 공동 캠페인을 통해 야스쿠니 문제를 널리 알리고 3000만원이 넘는 국민모금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강제 합사되어 있는 2만8000여 명의 조선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고자 도쿄지방법원에서 합사취하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한 활동은 국내 문제이기보다 일본 등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서 외교통상부의 고유 업무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부가 등록 요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체에 대해 합당한 설명도 없이 “우리부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조치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적용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지원법 제3조(기본방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침해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의 참여”를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활발한 활동과 많은 사업성과를 내온 단체에 대해 뚜렷한 사유없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반려한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남용과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 둔다.

외교통상부가 보내 온 등록허가 신청 반려 공문
 외교통상부가 보내 온 등록허가 신청 반려 공문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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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민족문제연구소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태그:#야스쿠니, #민족문제연구소, #외교통상부, #야스쿠니신사반대 공동행동,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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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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