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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한 해운회사가 비자금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정상문 비서관을 비롯해 국세청,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가 나와 검찰이 일부 회사 관계자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인물들과 장소, 시간, 액수는 물론 돈이 오간 방법이나 명목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이른바 `로비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작년 말 화물선 운항회사인 A해운이 선박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상당액을 고위 공무원들에게까지 뿌렸다는 제보를 입수해 확인중이다.

제보에는 A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밖으로 새 나가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이 동시에 이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던 2004년 A사가 당국 관계자들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리스트에는 정 비서관은 물론 경찰서 및 국세청 관계자, 사정기관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리스트상 1억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정 비서관의 경우 A사 임원으로 있는 사위 B씨의 부탁을 받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며 수사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정 비서관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은 현금 1천만원 다발 10개를 가방에 넣어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세무조사 범위 축소와 고소사건 무혐의 처리가 각계 로비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정 비서관의 딸과 재작년 이혼했다.

실제 A해운을 상대로 2004년 2∼7월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 1999년 이후 94억2천만원의 비자금이 만들어져 이 중 수십억원이 접대비와 판촉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쓰인 점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검찰에 따로 고발하지 않고 7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도 2004년 4월께 `혐의 없음'이라는 경찰의 송치 의견대로 A해운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후 수사를 재개해 2005년 분식회계 및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일부 횡령 혐의 등으로 A해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우선 전ㆍ현직 A해운 임원 가운데 일부를 출국금지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정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곧바로 돌려줬다"는 취지의 답변을 우선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은 전화통화에서 "2004년초 B씨가 돈을 갖고 온 적이 있어 갖고 가라고 바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도 회사와 관련한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니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해운의 로비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어 정비서관 소환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질문에 노 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정상문, #청와대비서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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