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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요 차단 대안 토론회 광경.
▲ 불법광고물 수요차단에 대한 토론회 광경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요 차단 대안 토론회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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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 알선 광고물에 대한 수요차단 촉구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불법광고물 해결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박은자 무명 원장.
▲ 불법광고물 해결위한 토론회 불법광고물 해결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박은자 무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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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센터(대표 신박진영)의 주관으로 2007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펼친 [성매매알선광고물 의식조사와 내용분석]이라는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그룹의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매매피해여성쉼터 ‘무명’ 원장 정박은자씨는 “정권말기로 인해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언론에서조차 초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정박은자 원장은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성매매가 불법이다는 인식은 팽배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인식 속에는 성매매라는 단어조차 끄집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성매매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집결지, 빨간불빛, 룸살롱 등을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아 변호사의 모습
▲ 토론광경 박선아 변호사 토론회에 참석한 박선아 변호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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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기 쉽다”고 말하면서 “남성 사이에서 성매매 광고가 무비판적이고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또 그는 “불법광고물이 방치되는 것에는 여자. 남자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가 무관심하거나 용인되는 경우이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박은자 원장은 청소년들의 불법광고물 접근성과 관련해 “불법광고물의 피해 사례만큼이나 유해한 환경은 060, 인터넷 등을 통해 얻어지는 성매매 유인·조장 광고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광고물 퇴치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시민감시단 운영, 지속적인 감시와 신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공동모색,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 촉구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박선아 변호사의 모습이다.
▲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정정희씨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박선아 변호사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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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알선 광고물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성매매 광고물(불법알선광고물,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물로 지정,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적용)에 대한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불문하고 새롭게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실적이 하나도 없듯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센터 집결지자활지원사업팀장은 전북지역 불법 옥외광고물 모니터링 사업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불법영업을 하거나 불법광고물을 게재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시민감시 활동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정현수 맑고푸른대구21 사무처장도 “시민단체와 연대해 모니터링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 정현수 사무처장(맑고푸른21)이 토론하고 있는 광경.
▲ 성매매처벌법 대안토론 광경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 정현수 사무처장(맑고푸른21)이 토론하고 있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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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고 불법전단지 수거활동 등이 실천적인 방법이며 시민사회에 자발적인 자정운동,협약식 등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신박진영 대표는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광고물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엄정한 처벌,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집행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감시단 활동에 나서 직접 불법광고물 수거에 나선 바 있던 자원활동가 최현진(대학생)씨는 “나도 예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무감각하고 지나치기 쉬웠는데 직접 시민감시단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였다.

불법광고물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미지 광경 불법광고물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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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나섰던 정박은자 ‘무영’ 원장은 “성매매 광고물이 홍수처럼 많은 것은 성매매 알선하는 조직에 대한 방치와 이를 용인하는 우리 사회분위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센터는 대구여성회와 함께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경까지 중앙파출소부터 대구백화점 골목, 2·28중앙공원에 이르는 구간 등을 순회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촉구하는 문화공연과 거리퍼레이드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태그:#대구여성회,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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