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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오늘(2일)부터 개최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격을 두고 ‘통일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15공동선언 2항의 완성, 즉 남측의 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 년 내에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과 전제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헌법 전문은 ‘평화적 통일’을 국가적 사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선언만으로 통일은 달성되지 않는다. 7.4남북공동성명부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까지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밝혀온 수많은 선언들이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통일 담론이 그에 걸맞은 평화 담론과의 순환구조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적 과잉 구조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통일 담론과 평화 담론의 대칭적 순환구조를 인식하고 올바른 통일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과 전제 조건을 확립하는 일, 즉 실질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포괄적 군비축소,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이 과정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연계된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로드맵에서 가장 시급한 첫 단계는 ‘종전선언’이다.

 

정전협정 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해 종료하는 일은 ‘평화체제’를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국가 대 국가 체제’로의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9.19합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남·북·미·중 4개국 간의 별도 포럼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종전선언’ 이후의 과제는 남북과 북미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되는 일일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4개국 간의 ‘평화협정’으로 완료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곧 ‘동북아 평화체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종전선언->국가 대 국가 체제->평화협정’의 로드맵을 착실히 밟아가는 것이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의 경로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가 간 ‘평화협정’이라는 최종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에서 국가 대 국가 체제의 수립은 우회할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국가 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1민족 1국가 민족통일 패러다임’을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체제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헌법의 영토조항과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은 시급하다. 우리 헌법 3조(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통일 이후’라는 시간 규정을 삽입하여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를 당면목적으로 삼고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한다. 평양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서울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것이 자연스런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때 국가 대 국가 간 평화체제의 기반 위에서 통일과 공동번영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실효성 없는 통일선언에 급급하지 말고 ‘종전선언’을 통해 ‘국가 대 국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자. 

덧붙이는 글 | 금민 기자는 한국사회당 대표이고, 17대 대통령 선거 한국사회당 후보입니다. 


태그:#남북정상회담, #정전협정 ,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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