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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금) 오전 10시 대전·충남과 경기도 지역 공인중개사 200여명은 박상돈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협회를 설립하고 중개업자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정보의 유통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부동산 정보제공업자를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건교부 산하 단체로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를 설립해 공신력을 갖고 부동산시장 감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 사무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실거래가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 시세정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부합도가 47.3%에 불과하고,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정보는 실거래가격을 성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비되지 않은 부동산시장의 호가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가격담합, 기획부동산, 허위매물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박상돈 의원은 항의집회가 끝나고 오후 1시30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형수 회장직무대행 등 대표단 4명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수 회장직무대행은 “이미 실거래 가격이 건교부에 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현재 부동산시상에 유통되는 정보를 검증하고 조율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렇게 되면 각각의 공인중개사들이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줄어든다. 이는 정보가 곧 생명인 공인중개사업계에서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의원은 “업계에서 영업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지적돼 왔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애꿎은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반대 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법률개정(안)에서 명시한 건교부 산하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에 공인중개사가 일정비율 참여하는 등의 절충안을 모색해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기본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승윤 기자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과 아산에 발행하는 주간지 충남시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동산, #공인중개사, #천안, #법률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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