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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개원일정이 2009년 3월로 확정 되었고, 그 입학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적성시험 일정 또한 2008년 3월로 확정되었다.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여러 고시학원들도 발 빠르게 로스쿨 입시 학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로스쿨의 전체 정원 및 학교 수 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고시학원들은 로스쿨 학원으로 이름을 내걸고, 로스쿨 입학시험(leet) 설명회는 물론, 예상 문제까지 내놓은 곳도 있다고 한다.

 

논리학 과목만 잘하면 고득점?

 

대부분의 로스쿨 입시 학원과 소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법학적성시험이 논리학 시험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 물론,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 자질인 비판적 사고 능력은 바로 논리적인 사고를 그 기반으로 한다.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 무관해 보이는 증거들을 그 법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가면서 재구성하거나, 그 사건을 현재의 법률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추론, 예측해 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여러 전제들을 설정하여, 그 결과를 추정해 보고, 현재의 법률에 적용하여 그 위반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보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활동들이 분석 및 추론과 관련이 있고, 이는 분명 논리적인 사고를 그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는 논리학을 배우면 잘 하게 되는 것일까? 형식논리학에 기초한 기계적인 접근은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의 교육의 반복일 뿐이다. 논리적, 비판적 사고의 체계를 갖는 것은 진리표를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 독서, 토론 등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분석,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상 생활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주장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 재구성해보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법조인과 공무원은 같은 자질을 요구한다?

 

소위 전문가들의 또 한가지 재미있는 주장 중의 하나는 공무원 적성시험과 유사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공무원 적성시험(PSAT)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과연 법조인과 공무원, 이 두 직업 집단들이 유사한 실험 문제로 발탁되어도 좋을 만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모든 인간의 활동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논리적 사고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등학생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시험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상황에서, 그 예상 방향을 기존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공무원 적성시험을 잘 풀면 로스쿨 입학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과 공무원 적성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측정할 세분화된 문제 개발이 필요하다


아직 첫 시험까지 일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사설 학원의 로스쿨 입학시험 설명회에 고등학생부터 중년의 직장인까지 수 백명이 몰리는, 이러한 로스쿨에 대한 광풍을 정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로스쿨 입학 시험은 대학 재학생부터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큰 리스크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일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법학 자체에 대한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지능 검사를 하듯이 조그마한 관심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로스쿨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법학 교육제도의 시작을 기존의 공무원적성시험이나, 형식적 논리학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날카로운 분석, 비판적 능력과 이를 근거로 진리를 추론해 가는 법조인으로서의 세분화된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의 개발에 남은 일 년여의 시간을 분주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공개하여,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태그:#로스쿨, #법학적성시험, #로스쿨입학시험, #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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