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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돌산도 무슬목 앞 간척지 조성사업은 1960년대 농토가 부족해 쌀 증산을 위한 목적으로 답조성을 진행했던 사업.

이 사업은 지난 1966년 2월에 시작, 평사리 1536번지 일원 26필지, 총 919,074㎡(278,296평)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공사착공 17년 만인 1983년 4월, 목장용지(초지)로 준공됐다. 그러나 제방 하나만 막은 채 아직까지 바다인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에 ▲공유수면 매립지 원상복구 및 목장용지 지목말소 ▲사유화 부지, 국유 환수조치 불가피 ▲주민 피해 사례 및 대안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기자주-


▲ 전남 여수시 돌산도 무슬목 공유수면 매립지 옆의 도실천. 당연히 국가소유여야 할 도실천까지 사유화 해 지자체가 매립자에게 얼마나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알 수 있다.
ⓒ 임현철
공유수면 매립 후 당연히 국유화 돼야 할 '유지'가 24년간이나 방치된 채 사유화되어 국가재산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더군다나 사유화 된 후, 토지 소유자의 수용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유환수 조치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의 부지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4번지로 지목상 '유지'. 면적만도 79,923㎡(24,177평, 준용하천 도실천)에 달한다.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슬목 공유수면 매립면허 인가와 이에 따른 준공인가 조건,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등이다.

공유수면 매립준공 조건과 법 규정 불구 개인 사유화

1983년 4월, 무슬목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에는 "준공시 제방, 수거, 유지, 도로 등은 국유화 조치 후 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필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평사리 1544번지 '유지'에 대한 등록 소유권을 국가가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 (불용 국ㆍ공유지의 양여등) 제3항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유수면관리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당연히 국가소유임을 확인하고 있다.

▲ 당연히 국가소유여야 할 '유지'에 대해 땅 소유자가 국유화에 동의하는 조건부 문건.
ⓒ 임현철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제2항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없는 상태여서 국유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땅 소유자 동의와 국유조치 지시에도 환수조치 안 해

이와는 별개로 평사리 1544번지, 땅 소유자가 1991년 6월 문서를 통해 "돌산천의 폭만큼 하천 하류에서 우측에 있는 새마을도로를 따라 수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면적만큼 국유화시켜 드리겠다"는 동의에도 지자체는 이의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가 1991년 8월, 지자체에 보낸 '무슬목 간척지내 양어장 일부 국유화 조치 지시' 공문에서 "귀 관내 돌산읍 평사리 지선에 매립한 간척지내 양어장을 국유화시켜달라고 협조의뢰 하였던 바 조건부로 하천 폭만큼 국유로 환원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니 국유로 환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국유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공무원은 "사업준공 조건에 도로, 제방, 유지 등을 국공유 조치 후 소유권 보존등기토록 되었으나 행정처리 소홀로 국공유 조치 이전에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음을 인정한다"면서 국유화해야 할 '유지'가 사유화된 것에 대해 "담당자로서 잘못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담당 공무원은 "무슬목 간척사업 준공 후 소유자가 현재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하게 된 것은 행정관리청의 관리부족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남도가 지난 1991년 8월 '무슬목 간척지 내 양어장 일부 국유화 조치를 지시한 공문.
ⓒ 임현철
국유 조치 미이행 원인, 공무원의 '묵인'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김명남 기획자치위원장은 "하천법에 의해 준용하천은 사유화가 불가능한데 공유수면 매립 당시 답조성을 하려면 수원지가 있어야 해 국유 하천을 사유화한 것이다"면서 "이 자체가 공무원의 묵인이며,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김형주 씨는 "무슬목 공유수면 매립자가 편법을 사용해 국가 준용하천까지도 사유 재산으로 만든 것을 알고, 당시 주민들이 항의하자 소유자가 하천을 국가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국유화를 시키지 않는 것은 관청의 묵인 아래 매립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로 볼 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44번지 79,923㎡(24,177평)에 대한 국유환수 조치가 24년간이나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가재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증명한다. 이른 시일 내에 국유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하천 물이 무슬목 간척용지로 유입되자 사업자는 내방조제를 쌓아 도실천과 분리했다. 그러나 도실천까지도 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다.
ⓒ 임현철

태그:#매립지, #국유화, #사유지, #돌산도, #무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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