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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 6월 국회의 시한이 촉박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로는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 정치 자금법 등이 있다. 이들 주요 민생법안은 지난 2월 국회부터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6월 국회마저 지나면 대선정쟁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 노대통령이 촉구한 '민생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적기임은 분명하다.

주요 신문은 6월 28일 이 사안을 낮은 비중으로 다뤘다. 일반기사는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가 각각 1건, <동아일보> 2건이 있었고, 사설은 <조선일보>와 <한겨레>만 실었다.

주요 신문은 전체적으로 민생법안 골자에 대한 분석과 상세한 정보 제공보다는 대통령 발언 내용과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에만 치중하는 부실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만을 부각시킨 기사를 싣는가 하면, 사설에서는 '대통령 흔들기'의 소재로만 전락시켰다.

<조선일보> 2면 '노대통령, 발묶인 법안책임 野에 떠넘겨'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볼모로 이들 법안을 잡고 있다"라는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 측의 반론에 많은 양을 할애했다.

<조선>은 김형오 원내대표와 나경원 대변인이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해외토픽감",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라고 비판한 내용을 발언을 일방적으로 담은 뒤,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반박을 자초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김형오 원내대표가 국회에 "노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준수 및 선거중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실어 민생법안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 '헌법 짓밟던 대통령이 국회엔 헌법 왜 무시하나'는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뜬금없는 공세로 일관하여, 민생법안 처리라는 맥락과 알맹이는 실종돼버렸다.

이 사설에는 민생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그 해법에 대하 고민은 전혀 없었다. 그간 대통령이 민생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공격하던 <조선일보>가 정작 주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소홀한 채 '대통령 비꼬기'라는 딴죽에만 치중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담화문의 배경에 대해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말하려고 했지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회연설을 국회가 가로막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설은 이에 대해 "한 달치 달력이 넘어갈 무렵 갑자기 생각났는지 국회가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국회가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을 가로막는다고 불평을 털어놓은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이 국가운영과 민생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정쟁에 의해 장기표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 촉구라는 핵심을 배제한 채, "갑자기 생각나서…불평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을 짓밟고 조롱했다'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야 할 민생개혁 법안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내용이 어떠한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대통령 발언만이 화두가 되고 논의되야 할 핵심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안과 같이 신문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언론의 정보제공 기능마저 퇴색시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으며 '대통령 흔들기'에 몰두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기본마저 상실한 행태이다. <조선일보>가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감정싸움으로 지면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태그:#대통령 대국민담화, #민생개혁법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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