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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공사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강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2부(강신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몰수와 추징금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청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10만원권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해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건네받은 점, 리베이트 비율까지 제시한 점, 녹음된 업자와의 대화내용, 뇌물공여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증거로 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자수했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자치단체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거액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된 강 군수는 전과이력 등의 감경사안을 감안됐음에도 중형이 선고됐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인척 지모씨와 S업체 관계자 등 2명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달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10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강종만, #영광군수, #뇌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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