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혜경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산업재해노동자 기념일을 제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국회는 26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재노동자의날은 '4월 28일'로, 내년 이날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정부 주도로 기념행사가 이뤄진다.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 도모와 예방교육,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저녁에 낸 자료를 통해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산재노동자의 날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과거와 달라지는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줄어 들 것인가? 산재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후 강제 치료 종결은 없어 질 것인가?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승인 기간까지 수백일씩 기다리는 현실이 없어질 것인가?

산재노동자의 휴업급여가 현실화할 것인가? 재해를 당하고도 노동자가 산재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 걱정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가? 산재 노동자의 날이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할 정치권이 있는가?"

산재 처리와 관련해 이들은 "산재노동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상 기준과 산재신청 후 길어진 처리 기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면 선보장 후평가 등 산재보험 전면 개혁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산재노동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감독 및 처벌의 기준도 훨씬 높아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작업 중지도 시키지 못 하는 고용노동부가 과연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주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산재노동자의 날 지정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라며 "정부 주도로 추모 행사를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산재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형식적인 행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치권의 산재근로자의 날 지정과 상관없이 매년 4월이 되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