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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1월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1월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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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형 부당 등을 놓고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에서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일주일이다. 김씨는 제출 시한 직전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소송 기록 접수통지를 받게 되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김씨는 조만간 항소의 구체적 배경을 법원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줄곧 범행의 정당성을 강변해온 김씨는 뒤늦게 최후 진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판결에서 "적대감, 혐오감 끝에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이르렀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조력자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검찰 역시 항소에 나서면서 2심에서 추가적인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형량은 물론 재범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부산지검은 "사안이 엄중한 데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전 대표를 습격,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의 부탁으로 범행 결의를 담은 이른바 '남기는 말(변명문)'을 가족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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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정치테러범, #살인미수혐의,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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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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