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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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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1일 오후 4시 52분]

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2차 가해 혐의는 죄목에서 빠졌다. 피해자 측은 "지금이라도 기소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2차 가해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프로축구 선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 사건은 황씨의 형수 A씨가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 등에 황씨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당시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이 황씨를 고소하면서 황씨는 A씨의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이자 해당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의 피의자가 됐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판단으로 그를 기소했다.

다만 황씨가 지난해 11월 입장문 등을 통해 피해자 신상 등을 공개한 것(2차 가해)은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여성 중 1명의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아직도 피해자 보호가 두텁지 못한 현실 속에서 검찰도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걸 통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고 그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법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의 위법성과 피해자에 대한 해악, 사회에 끼친 해악을 (재판에서) 죄질의 정도로 반드시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씨의 형수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태그:#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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