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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박안전법 제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모친(왼쪽)이 위로를 받고 있다.
▲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안전법 제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모친(왼쪽)이 위로를 받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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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안. 대법관의 입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큰누나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씨는 오열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말렸지만,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강화된 선박안전법이 적용돼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라고 판시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김완중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았음에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020년 2월 1심(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2심(부산고법)은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떼어내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7년 세월 주마등처럼... 이제 2차 심해수색 진행해야"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작은누나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와 큰누나, 모친이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작은누나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와 큰누나, 모친이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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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오열했던 허영주씨는 "지난 7년 반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오마이뉴스>에 소회를 밝혔다.

"폴라리스쉬핑 쪽에서 전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썼어요. 지난 5월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어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당연히 (대법에서) 기각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밀려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허씨 말대로 김 회장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였다. 김 회장 측은 선박의 '감항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된 내용이다.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 선박안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둘째누나 허경주씨(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부대표)는 선고 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법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유죄를 이끄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 7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습하지 못한) 내 동생을 찾아오고, 내 동생을 우리 가족 곁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들으면서 동생을 찾아오리라는 기대가 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폴라리스쉬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2차 심해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어서 심해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너졌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민원 1호로 접수됐다.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심해수식이 이뤄졌다. 심해수색 결과 유해 추정 흰색 뼈를 1주일 만에 발견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실종 선원 가족들은 2차 수색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선박결함 신고의무' 위반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선박안전법 제 74조 위반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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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스텔라데이지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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