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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신청 방문사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신청 방문사진 ⓒ 서창식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이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핵심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급여를 삭감하고, 대기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 범위 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8일 정책위 논평을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 청년층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0.9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청년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 1년도 채 일하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된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반복수급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부터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라며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과 은퇴하고 먹고살길 막막한 고령층 앞에 놓인 일자리가 모두 최저임금 언저리의 열악한 일자리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고,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횟수를 기준으로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라며 "정부는 실업급여 삭감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금 (취업에)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청년들과 노인 등 일부 취약계층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그들도 근로의욕이 생기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상한액 최하위
 
   
한편,  OECD가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와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4%로 프랑스(26%), 일본(22%), 미국(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법상 실업급여 상한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적용되고, 월 기준 상한액은 198만원(하루 6만6000원, 30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프랑스(75%), 일본(80%), 스위스(70%), 독일(유자녀 67%·무자녀 60%)과 비교해도 적은데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수급 기간도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1년 4개월 가량 짧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40일(약 4~8개월)지만, 프랑스는 6~24개월, 독일 6~12개월, 덴마크 24개월, 일본 12~24개월, 노르웨이 12~24개월이다. 

고령 구직자의 실업급여 기간 역시 한국은 270일(약 9개월)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53~54세 구직자는 30개월, 55세 이상은 36개월까지 보장되며, 일본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고령자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장기근속이 가능한 정규직보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일부 부정수급을 잡으려다 사회안전망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업급여#진보당#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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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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