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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진해 이종욱 의원 사무소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해 이종욱 의원 사무소 앞 기자회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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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한 억지, 왜곡, 과잉을 중단하라. 이종욱 국회의원은 시대적 과제를 외면 말라. 노동자,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5일 오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 진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이 지난 2일 사용자6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민주노총이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에서 노동자·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3조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린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법 개정을 통해 "진짜 사장이 교섭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 소송 폭탄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와 이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게 되면 경영인들의 위축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몰락하며, 쟁의행위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전면 개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용자단체의 인식과 논리가 개탄스럽다"라며 "사용자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한 이종욱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단체, 반성과 성찰이 먼저여야"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거론한 이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벌이며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적 성취와 생산력 발전은 가속적이다. 고임금·고비용을 이유로 엄살 부리지만, 대체재, 대안의 생산기지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과장과 왜곡을 경영계,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속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신파적 주장은 이제 거둬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종욱 의원에 대해, 이들은 "국가의 핵심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 출신이라면 그에 걸맞은 혜안을 가져야 한다"면서 "억지·왜곡으로 과잉된 경영계의 주장을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화뇌동해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이라면 사용자단체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화를 꾀한 것이다. 사용자단체에 끌려 생각 없이 따른 것이라면 무뇌 정치인임을 자인한 꼴이다"라며 "둘 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우리는 한 없이 부끄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핵심은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게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책임은 외면한 채 이윤만 취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저항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다. 낡은 노사관계를 붙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왜곡된 사고로는 시대를 앞선 경영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단체는 반대가 아닌 반성과 성찰이 먼저여야 하다. 자본의 논리에 편승해 시대의 흐름, 사회적 과제를 외면하는 정치인, 정치집단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이끌어 갈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의 맹목적 사용자 옹호, 노동자 배척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심판의 나락으로 이끌 것이다. 그 가장 앞자리에 선 정치인으로 이종욱 의원이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진해 거리에 내건 펼침막.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진해 거리에 내건 펼침막.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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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조법2조3조, #사용자6단체, #이종욱의원, #민주노총경남본부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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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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