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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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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채 상병 특검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데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통과된 직후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개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요구 당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안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폐기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이날 통과된 새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특검의 수사 범위도 더 넓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위헌에 위헌을 더한"이라는 표현은 이같은 내용 변동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발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아 윤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안도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채상병특검법, #대통령실, #위헌에위헌,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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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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