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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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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또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하며,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5000만 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총 4800만 원으로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연 1회, 최대 100만 원(최대 2년, 2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산시는 올 상반기에도 신혼부부에게 5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서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4일 기자와 통화에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조례 재정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지난 상반기에는 52명이 5200만 원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이자 지원은 1년에 한 번씩 최대 2년까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자 부담을 느끼는 신본부부들에게 반응이 좋다"면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없지만 내년에도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서산시, #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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