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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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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20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야권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료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특검법 재의결에는 '국민의힘 이탈표 8석(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강조할 뿐 마땅한 표결 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번 특검법 수용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직무대행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 특검법은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는지 밝혀내어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라며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거센 물살에 들어가도록 누가 지시했는지,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유선전화 '02-800-7070'은 누가 쓰던 전화인지 등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고 숨진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라며 "대통령실이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 박찬대 “용산 방탄 위한 필리버스터, 부끄러운 줄 알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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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중재안 나오지만... 민주당 "현실성 있을까"

한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제안) 혹은 대한변호사협회(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제안)에 부여하자는 특검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래된 특검들은 대법원장이나 변협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특검들이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제3안이 있다면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식에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기 위한 표결 전략을 묻자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겠다. 채 상병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특검법 거부 논거들이 논거라 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드리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은 어제(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190석이 넘는 범야권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특검법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고,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기준)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의 특검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태그:#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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