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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현장 증언 발표자, 발제자와 토론자 및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제도개악대응함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토론회 ▲ 토론회 현장 증언 발표자, 발제자와 토론자 및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제도개악대응함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대응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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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노동계 각계 인사와 정부 관계 부처가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현장 증언을 맡은 김채삼 노동안전보건부장(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발제를 맡은 최민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미향 사무국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종란 노무사(반올림), 토론을 맡은 권동희 노무사(산재보험 전문)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및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을 비롯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내용은 유튜브 '이용우TV'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링크).

토론회의 첫 문을 연 김채삼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자신의 산재 경험에 대해 현장 증언을 하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산재신청이 좀 어려워요. 조금 간소화되면 좋겠습니다."
"몸은 안 좋은데 산재승인이 넘 늦어 불안 했습니다."
"사업주 위주가 아닌 다친 사람 위주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담당자를 늘렸으면 합니다."
(산재보험 실태조사 주관식 응답 내용 중)


최민 상임활동가는 총 284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여전히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아픈데도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노동자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잡하고 불친절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 설문은 '대응함께'에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산재보험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고자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대응함께'는 노동부의 산재 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노동자들이 더 쉽고, 빠르고, 충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아픈 노동자들과 함께해 온 사람들,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윤석열정부 산재보험 제도 개악 대응 함께'의 줄임말이다.

현미향 사무국장은 현재의 ▲요양급여 신청 과정, ▲산재보험 결정 과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과정, ▲장기요양 관리, ▲산재보험 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재 재해근로자에게 부과된 산재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종란 노무사는 현재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재의 실태를 지적하며, 산재가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더욱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산재 보장 기준인 상당인과관계가 판례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범적' 인과관계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넘길시 정부가 선보장을 해야 한다는 점, 휴업급여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함 등을 강조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발제 내용에 공감을 표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들었고, 최명선 실장은 특정감사의 허구성과 산재보험 개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에서는 산재보험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정부 측이 소극적 태도로 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토론회는 산재보험 6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산재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눈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산재보험,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대응함께,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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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황상기 씨의 제보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전자산업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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