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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 5월 25일 진행한 공무원 골프대회.
 대구시가 지난 5월 25일 진행한 공무원 골프대회.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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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해당 언론사 기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은 지난달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해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그해 4월 18일 대구시를 상대로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자 대구시는 그해 5월 1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상원 기자는 대구시가 제시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5월 22일 같은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대구시는 직원 골프대회를 강행했다.

이 기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10월 17일 대구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공개해왔고 또 공개해온 정보와 청구한 정보가 큰 차이가 없는 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공개를 거부하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하자 올해 1월에야 공개했다.

이상원 기자는 올해에도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비공개하자 "이미 위법하다고 확인이 된 것을 피고가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비공개한 것은 고의에 의한 것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 공무원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라며 "적정하게 쓰이는지, 특정 동호회에 지나치게 지원이 많이 되어 세금이 편중되어 쓰이는 일이 없는지 등을 언론이 시민들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지난 5월 25일 시 공무원 뿐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까지 포함한 제2회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태그:#정보공개청구, #대구시, #뉴스민, #비공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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