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하라"

등록24.06.25 14:49 수정 24.06.25 14:49 이정민(gayon)

[오마이포토]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하라" ⓒ 이정민


건설노조가 25일 오후 '산재보험 60주년' 행사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산재보험 60주년, 전기노동자 산재 미승인은 10년?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미승인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갑상선암 재해자인 원고는 2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이 20년 3월 갑상선암 재해자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1심에서는 승소해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원고인 갑상선암 재해자가 극저주파 자기장(전자파),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연관성을 입증했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산재를 불승인해 패소했다"며 "하루 종일 일만 하던 노동자가 각종 정보가 차단된 가운데 의학적, 과학적 입증을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 배전 노동자와 갑상선암 발병 간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증이 불가능하고, 현재 조건으로 어렵다면 공적 보험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에게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만 인용할 거면, 행정소송은 무엇하러 있는가. 산재보상보험은 공적(公的) 보험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되묻고 대법원 상고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에 걸맞은 역사적 진전을 기대하며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망 노동자 추모 건설노조가 25일 오후 '산재보험 60주년’ 행사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산재보험 60주년, 전기노동자 산재 미승인은 10년?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미승인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이정민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하라" ⓒ 이정민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하라" ⓒ 이정민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하라" ⓒ 이정민

 

"배전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인정하라"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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