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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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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코인왕' 박아무개(4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20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거액을 받고 '코인왕' 박씨의 밀항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손아무개(70)씨 역시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으나 추징금 2억 원은 유지됐다.

선박을 몰고 박씨의 밀항을 도운 선장 이아무개(46)씨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선장 이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0만 원과 몰수 2000만 원이 함께 선고됐다.

선원 김아무개(49)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항소로 이뤄졌다. '코인왕' 박씨와 총책 손씨, 선장 이씨 등 3명의 피고인은 1심 선고 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반면 검찰은 피고인 4명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밀항)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한 '코인왕 존버킴' 박아무개(43)씨와 선장, 선원을 압송하고 있다. 2023.12.19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한 '코인왕 존버킴' 박아무개(43)씨와 선장, 선원을 압송하고 있다. 2023.12.19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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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왕' 박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귀성항에서 선장 이씨가 운항하는 어선(5t급)에 탑승해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 인근 공해상을 거쳐 중국 측 알선조직 선박으로 밀항을 시도했으나, 기상 악화로 회항하면서 수색에 나선 목포해경에 다음날 체포됐다.

당시 박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 및 발행재단, 상장 브로커, 거래소 상장담당 임직원 간의 배임수재·증재 사건 관련 범죄 관련성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박씨는 검찰의 출국금지 처분에 맞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당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밀항을 계획했다. 

이어 같은 달 중순 텔레그램을 통해 중국 측 밀항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총책 손씨와 선장 이씨에게 각각 2억원을 2000만 원(총 5000만 원 약속)을 건넨 뒤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석방 대비한 검찰, '스캠코인'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날 박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에도 약 1개월 수감 더 수감되게 되자, 혹시모를 석방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정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은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수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존버킴' 박아무개(43)씨가 자신이 소유한 초고가 하이퍼카 여러 대와 운행 장면을 SNS에 올린 사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수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존버킴' 박아무개(43)씨가 자신이 소유한 초고가 하이퍼카 여러 대와 운행 장면을 SNS에 올린 사진.
ⓒ 존버킴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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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존버킴, #코인왕, #광주지법, #밀항, #스캠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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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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