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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련 조례가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부결을 촉구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련 조례가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부결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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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부결을 촉구한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례가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오전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아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가 15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컨벤션센터 인근(도룡동 465-27번지) 갑천 둔치에 어린이 전용풀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다.

대전시는 이 시설을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으로, 동절기에는 야외스케이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이 시설이 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홍수 피해를 유발하고, 하천 생태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또 "홍수 시 시설물이 잠기면서 막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해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앞서 유성천과 갑천 합류지점에 물놀이장을 조성했다가 1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방치한 실패경험을 생각해야 한다. 대전시의회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와 진보정당 당원 등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예산낭비 생태파괴 갑천 물놀이장 중단하라', '3대하천 생태파괴 이장우 대전시장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시의원들을 향해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장에서 특별한 토론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전시의회도 갑천 생태계 죽이고 혈세낭비 시킨 공범"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련 조례가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부결을 촉구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련 조례가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대전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부결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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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에서 이를 지켜 본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가 사실상 이장우 대전시장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도 갑천 생태계를 죽이고 혈세를 낭비시킨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본회의장을 나선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오늘 대전시의회는 그저 대전시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범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하천 둔치에 불투수율을 높이고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어차피 못 쓰게 될 시설을 혈세를 마구 써가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가 갑천 물놀이장 설치를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의 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갑천물놀이장, #대전시, #대전시의회, #대전환경단체, #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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