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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 민생 국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는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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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지난 10일 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 민생을 위한 22대 국회를 요구한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 열었습니다. - 기자 말

민생은 파탄 상태입니다

어느 상인들은 제게 "전쟁이 난줄 알았다. 그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없고, 손님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가게는 텅텅 비었습니다. 강남역, 명동, 신촌 주요 상업지에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고이율에 이자 갚느라 쓸 돈이 없습니다. 민생은 이렇게 힘든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파값 875원이라고 우기기나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단체들은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국회 앞으로 와서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파탄난 민생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아 폐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거래 조건 개선을 가맹점이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그 외에도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등을 신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하려 할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를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민생입법을 재의결 해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놓인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다음은 민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우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민생국회가 되기 위해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정부 관료, 특히 기재부 관료에 막혀 아무일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할 때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의 태만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기재부 관료를 뚫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당시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반대했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직격했으나 기재부를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대통령이 기재부 고위 관료의 반대에 막혀 민생정책을 펼 수 없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국가 빚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나라는 여전히 부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나라 곳간만 지킨다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자고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준칙을 세울 곳은 재정이 아니라 가계부채입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때는 나라 곳간을 열어 궁흉미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죽는데 어찌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 관료가 장악한 나라라면, 민주주의도 안 되고, 민생도 살릴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제자리 찾기 해야 하고, 그 결과 민생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체계 내에서 국회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거대 조직인 기재부의 권한을 분할하고, 재배치해야 합니다. 우선 골리앗 부처인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떼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예산 편성기능을 신설 부처에 둘 것인지, 대통령실 또는 국회에 둘 것인지 토론하고, 신속히 방향을 정한 다음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국회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보고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예산정책처를 두고 있으나 국가의 막대한 예산 규모, 정부와의 균형 측면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예산정책처 조직과 기능, 예산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재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의 주된 임무인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 지원 조직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역량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의원을 보좌하는 입법지원 조직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각 의원실에 8명의 보좌관만으로 제정법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상원의원 1명에 약 30여 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 입법조사처를 두고 있지만, 입법조사처 인력은 국회의원 1인당 0.3명 수준으로 입법 지원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현재 국회는 입법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개정법을 만들 수는 있어도, 제정법을 만들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부 부처가 만들어준 법률을 국회의원 이름으로 의원 발의하는 형편입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민생에 관한 재정법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처 기능과 조직, 예산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 예산, 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회의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한 국회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서 국회개선의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특위 주관으로 공론화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도달할 양극화의 대표 지수인 지니계수의 목표점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계층과 정파에 따라 양극화 해소 방법론은 다를 수 있어도,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론화 토론을 통해 지니계수의 목표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점을 향해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방법론으로 경쟁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아 가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실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소통 비서관 신설하고, 국회 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여 갑과 을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남주씨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입니다.


태그:#민생국회, #민생파탄, #대파민생, #기재부견제, #국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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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4대강반대 소송, 가로수길 상가임대차 소송, 하도급공정화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생희망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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