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권익위 부끄럽다! 공직자 배우자 금품 받아도 되나"

등록24.06.11 14:02 수정 24.06.11 14:02 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Dior)'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는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에 대해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줬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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