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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지속적인 민원에 시공사 측이 균열 부분을 제거한 후 모습.
 지난달 31일 지속적인 민원에 시공사 측이 균열 부분을 제거한 후 모습.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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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용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후 1개월도 안 돼 균열과 박리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부실시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경주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수천만 원 세금이 투입된 공사의 부실시공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공사 1개월 안 된 지하주차장 균열·박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는 1995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후아파트 보수공사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도로포장 및 환경개선공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지하주차장 전등교체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설계비 포함 1억 1470만 원이 산정됐으며, 이중 시비가 8000만 원이 투입됐다.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공사금액은 5060만 원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 공사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균열과 박리 현상의 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하면 기존 면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방수를 비롯한 여러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결국 콘크리트 바닥과 바닥 코팅제 사이의 습기로 인해 균열과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세금이 포함된 공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실시공을 확인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주시 또한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완공했을 당시에는 시공사 측에서 제출한 서류대로 됐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보수공사에 필요한 과정을 시에서 추가·배제 지시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다시금 현장을 방문했고 시공사에 연락해 원만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시공사 '노후 아파트라...'

부실공사를 주장한 주민들과 달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측은 지하주차장 공사 방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노후된 아파트로 방수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예상보다 많은 하자 발생으로 시공사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공업체 현장소장은 아파트 측의 요구대로 시공했다고 했다. 그는 "지하주차장 특성상 습기가 발생해 들뜸 현상과 파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아파트 측에 설명을 했다"면서 "습기 방지를 위해 방수 공사를 할 경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발생하기에 별도의 추가 시공 없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곳은 제거 작업을 실시했고 추후 발생하는 곳도 제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들뜨는 주차장 바닥, 책임은 누가?
 
지난해 11월 공사 완공 후 사진과 같은 하자가 주차장 곳곳에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공사 완공 후 사진과 같은 하자가 주차장 곳곳에 발생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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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시공사가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3500만 원 이상 투입돼 보수했지만 흉물스럽게 남은 지하주차장 바닥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 건축 업계 전문가는 "경주시는 노후 아파트 지원사업 심의를 할 때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만큼 연관된 공사 전체 과정을 살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후 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한 보수 공사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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