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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8일 오전 11시 대구시당 당사에서 18대 총선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견제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대구지역 총선후보자들을 보면 한나라당 후보와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등 거의 한나라당과 유사한 후보들로 구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찍어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대통령도 한나라당, 도지사도 한나라당, 시장·군수도 한나라당, 지방의회도 모두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누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렇게 된다면 견제 없는 정치로 썩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국민성공시대’를 두고 ‘특권부자성공시대’이자 ‘서민통곡시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뒤 “서민의 사정은 서민이 잘 안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당인 민주노동당만이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 대구시당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TV토론회를 거부한 것과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이 토론회 거부자들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규정이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민노당 대구시당관계자는 “헌법 제116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82조에는 균등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보장장치가 없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TV토론을 거부한 한나라당 후보들을 포함한 여러 정당들의 증거사례를 수집해 비례대표 3번을 배정받은 이정희 변호사를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태그:#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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