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현직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형 집행장 남발과 위법적 집행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 가뜩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그 당사자인 강릉경찰서 장신중(51.경정) 과장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비롯해 검찰청과 인권위원회에 수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에 “그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은 척이나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시점에서 문제를 꺼낼 것 같으면 꼭 들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 했으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장 과장은 5년여 전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했을뿐 아니라 검찰청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검찰총장과의 대화방에도 글을 올렸고, 인권위원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 과장은 “그렇게 해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애석해 하면서 이번에 제기한 인권침해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재산형 대상자에게 검찰이 형 집행장을 남발하는 심각한 현상을 시정키 위해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인권위 진정전에 상사의 승낙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소신을 갖고 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인권침해의 일례로서 “자연범죄의 경우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도 밧줄로 꽁꽁 묶어 조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검찰의 수사방법에 강한 비판을 나타냈다.
장 과장은 이런 경우 “피의자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없는 죄도 시인하고 심지어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사회에서 지배복종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검찰측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나온다면 검사들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표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불편과 모순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직원들도 인식을 바꿔 인권향상에 더욱 힘을 기우리겠다고 했다.
1982년도에 경찰에 투신한 장 과장은 2000년부터 경찰관들이 주축이 된 ‘폴네띠앙(polnetian.com)´의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경찰 내외부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덧붙이는 글 | 강원데일리안(http://kw.dailian.co.kr)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