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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이사장 김대중)는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 8월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서남권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창립한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는 22일 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의 비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그동안 국가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소망을 저버리는 사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면 정략적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양산된 여론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발전전략의 핵심조건이자 선도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감안했어야 했다"며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소는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우리 지역과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남권 균형발전연구소는 11월 각계전문가들과 함께 목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전남지역에서 공론화하는 등 지방분권화의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의 성명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수도이전사업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된데 대해 실로 충격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중앙집중식 성장제일주의의 국가정책으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삶의 질에 있어서도 차별 받아왔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극복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의 비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그동안 국가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소망을 저버리는 사태로 간주하고 그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이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서울을 그대로 두고 행정수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왕조시대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하여 듣기에도 생소한 관습헌법으로 위헌 심판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입법부 국회의원 167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정책적 사안임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성문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국가의 균형발전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미래의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고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이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면 정략적 이해관계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양산된 여론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이 더는 미룰 수 없는 미래발전전략의 핵심조건이자 선도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감안했어야 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헌재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의 적절한 대응을 우리지역과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4. 10. 23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이사장 김대중)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0-37
전화 : 061)273-0068 FAX : 061)27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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