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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일관된 특징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한다는 것이다. 빨간불이 들어온 지 한참 된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듯하다. 2023년엔 '특례보금자리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약 40조5000억 원(지난해 9월 기준 유효신청금액)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투입하더니 올해는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26조6000억 원 규모의 저리 정책금융을 쏟아붓고 있다.

전세대출을 늘리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듯한데, 이것 역시도 집값 떠받치기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부동산 부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종부세 폐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부세를 폐지하여 보유 부담이 줄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유지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국회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지가 남달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부동산 부자, 즉 종부세 대상자라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되면, 얼마나 이득 볼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료사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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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은 6월 16일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말이 맞는지는 잠시 후에 검토해보고 우선 성태윤 정책실장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 가액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시스템(https://peti.go.kr/peOptpListVie.do)에는 성태윤 실장이 올해 3월 22일에 재산 공개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개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처와 모친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총합은 공시가격으로 약 42억8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등록기준일이 올해 1월 1일이므로 2023년의 재산 현황이다. 다시 말해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난 성 실장 소유 아파트는 '분양권'(강남 개포동 112.99㎡) 1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입주한 상태고 현재 시가가 약 40억 원, 공시가격 26억 원(시가의 65% 적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2024년 현재 성 실장의 부동산 가액 총합은 공시가격으로 약 56억8000만 원(=강남구 개포동 본인 소유 주택 26억 원 + 용산구 이촌동 배우자 소유 주택 약 13억4000만 원 + 용산구 이촌동 모친 소유 주택 약 17억4000만 원)이고, 시가로 추산하면 무려 약 87억3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계 평균 부동산 자산의 약 23.0배나 되는 수치다. 특이한 것은 성 실장 가족은 예금자산도 약 39억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성 실장은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될까? 현행 종부세가 유지되면 성 실장의 가족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추정해 보자. 일단 공개된 부동산 보유 내용을 보면 성 실장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노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가정하에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액을 각각 계산해 보면 932만 원(=성 실장 약 642만2000원 + 처 약 77만2000원 + 모친 약 212만6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종부세가 폐지되면 932만 원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보유 부담이 줄어들면 보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서 더 큰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종부세 폐지는 성 실장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안겨준다.

성태윤 실장의 더 큰 문제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종부세 폐지를 위해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 폐지 이유 중 하나로 '이중과세의 문제 해소'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헌법재판소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이미 판결했다(2008헌바62, 2022헌바189).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는 주장도 거짓에 가깝다. 모든 세금은 전가, 즉 세금 떠넘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의 토지분에 부과되는 토지보유세는 떠넘기기가 불가능하고 건물분에 부과하는 보유세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건물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떠넘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의 합인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전가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도 미미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고 강화된 보유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가격 안정화 효과는 확실히 발휘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 실장을 비롯한 '자칭' 시장주의 학자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쉼 없이 종부세를 공격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자칭' 보수 집권기에는 어김없이 후퇴시켰던 까닭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다. 만약 2005년에 참여정부가 설계한 종부세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종부세의 가격 안정화 효과는 엄청났을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집중하고 있는 것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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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김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 1주일 만에(6월 5일) 첫 번째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폐지'이고 폐지의 대상은 이미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을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파트 가격 유지 혹은 상승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김 의원은 6월 19일에 또다시 '폐지'가 들어간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이다. 이것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 분당을 포함한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들이 큰 혜택을 본다. 2023년 종부세 부담자 중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비율은 76.5%이고 부담액 비율은 70.4%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까? 재산등록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을 합치면 공시가격으로 약 199억8000만 원(=강남구 대치동 남편 소유 토지 약 163억7000만 원 + 강남구 논현동 남편 소유 주택 약 12억7000만 원 + 강남구 대치동 남편 소유 건물 약 23억3000만 원)이고 이것을 시가로 추산하면 대략 307억3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부동산 가액의 80.7배나 된다.

그러면 그가 제출한 법안대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김 의원 부부는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와 올해가 공시가격이 같다는 가정하에 종부세를 추정 계산하면, 농어촌특별세인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2218만5000원(=토지 종부세 2210만2000 원 + 주택 종부세 8만3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년 부담하는 종부세 혜택은 약과다. 남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은 종부세 폐지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는 김 의원 가족에게 엄청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종부세 폐지는 성태윤과 김은혜에게 '제척사유' 대상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낸 '이유'를 살펴보자. 그는 아예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강화가 가격을 폭등시켰다니. 이런 주장이 경제학 이론에도 안 맞고 현실 설명력도 없다는 걸 알까. 

법률용어로 '제척사유'라는 것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제척사유란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종부세 폐지는 성 실장과 김 의원에게 제척사유의 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제척사유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순 없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다(관련 기사 :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가 첫 법안이 돼야 하는 까닭 https://omn.kr/28bp7).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투기용 부동산을 백지로 신탁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가 실현되면 부동산 개혁은 쉬워지고 부동산 관련 제도와 입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크게 올라갈 것이며,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득권층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이므로 국민적 지지가 엄청날 것이다.

개혁진보 정당들이 함께 방안 모색해야 한다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크게 후퇴한 상태다. 주택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는 '22년 119만5000명에서 '23년 40만8000명으로 65.8%나 감소했고, 세액은 '22년 3조3000억 원에서 '23년 9000억 원으로 무려 71.2%나 감소했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만약 종부세 구조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은 잦아들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민주당은 이미 후퇴한 종부세를 더 완화 혹은 폐지를 언급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런 흐름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래서 주문한다. 이참에 개혁진보 정당들이 '함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성 실장과 김 의원의 태도와 발언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향은 변함없다. 한결같이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동산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부동산 개혁도 개혁진보 정당들의 입장과 태도가 관건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입니다. 위 글에 나온 성태윤 실장과 김은혜 의원의 종부세 추정액은 '토지+자유연구소' 이진수 연구위원이 계산한 것입니다.


태그:#종부세, #성태윤, #김은혜,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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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 전 국민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인 토지배당제를 위한 연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2023, 공저), 《아파트 민주주의》(2020),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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