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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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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입소 10일 차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자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허은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말 첫머리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허 대표는 "어제 당정대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라며 "귀를 의심했던 발언이다. 역대급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됐다. 그런데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 하고 있다"며 "오히려 (책임자는)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전우조를 붙여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은 이런 사안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반성의 말이 없다"며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안 보이는 보수가 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디에도 보수 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시켜 주시라"며 "작금의 안보 불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 주시라"고 요구했다.

발언권을 넘겨받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발언"이라며 "실명 언급에 따른 법적 조치는 제가 받겠다. 어떠한 조치도 괜찮으니 박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은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 또는 단독군장 상태에서는 보행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구보(달리기)를 시켜선 안 된다. 

태그:#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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